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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청년기본소득 받아 가세요~
-연령은 1999년 4월 2일~20004월 1일 내 출생자입니다.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 년에 4여 회차에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6월 28일까지 받는 청년기본소득은 2회 차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청년기본소득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방법은 경기지역화폐로 25만 원씩 4회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사용방법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1.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2. 지난 분기 소급가능(받지 못한 곳이 있다면 체크)
2-1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는 일시금으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신청 못한 거 추가신청 가능 합니다.
3. 나머지 인적사항을 작성
4.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작성하기
5. 신청정보 작성
-주민등록초본 24년
-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첨부
해당 서류 제출하기( 5월 30일 이후발급본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부모나 배우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오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주의사항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등 정보가 일치해야 기존에 사용하던 지역 화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닐 경우 카드가 재 배송 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조건이 된다면 신청해서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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